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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부인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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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결과로 당뇨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당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임신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의 빈도가 증가하고 거대아로 인한 산도 손상이 우려되며 그로 인한 산후출혈, 기타 합병증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호흡곤란증, 저혈당, 저칼슘, 혈증 등의 대사장애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당뇨 정밀검사 과정 중에 4번의 채혈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나 산모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당뇨 정밀검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접수] 진료예약이 가능한가요?

산부인과 특성상 진료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 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과] 자궁이형성증과 치료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궁암 검사의 목적은 자궁암 발생률을 줄여서 여성 사망률을 낮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욱 구체적인 목적은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이 아니라, 나중에 침윤성 자궁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자궁경부 상피이형증'을 조기 발견하여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세포진 검사상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나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궁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세포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자궁암 세포 검사상 자궁경부 이형적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자궁경부 이형증은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hpv,human papilloma virus)가 중요한 발생인자이며 그 외에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흡연, 피임제의 사용과 환자의 면역기능 저하가 보조적인 발생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경증 자궁경부이형증, 중간 정도의 자궁경부이형증, 중증 자궁경부이형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더 진행되면 0기암,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됩니다.

대개 자궁경부이형증에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의 진행은 5~1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궁경부이형증의 치료는 자궁경부이형증의 심한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궁경부 암의 검진을 더욱 자주 시행하면서 관찰하는 경우부터 자궁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까지 여러가지 치료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인과] 냉이 약간 누런빛 아니면 엷은 형광색을 띌 때가 많습니다.

냉(질 분비물)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냉 색깔이 탁하거나 누런빛을 띄고 냄새가 난다면 질염을 의심해 보아야합니다. 질염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평소에 단순히 냉의 양이 많을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할 것은 없지만, 대변을 보신 후 뒤처리를 하실 때 방향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정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질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세척시에는 맹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세정제를 사용하실 경우 일시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질 분비물)이 많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색이 평소같지 않으면 내원하셔서 산부인과에서 냉 검사를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약을 처방 받으시면 쉽게 치료가 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냉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번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질염이 발생되나요?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많은 병 중에서 곰팡이, 세균에 의한 질염은 병원에 가기 꺼려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들은 어떠한 경로로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요?

또한 이러한 병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곰팡이, 세균에 의한 질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 절대 입욕을 하지 말고 샤워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중목욕탕의 온탕 등에 입욕할 경우 쉽게 염증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2.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은 면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나일론팬티, 팬티스타킹, 타이트한 거들 등은 통풍을 잘 되지 않게 하여 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판되고 있는 약제(여성청결제) 사용은 금물이며 비누 사용도 금합니다. 이러한 약제나 비누는 질 속에 있는 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고 곰팡이나 잡균을 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구의 사용도 절대 금물입니다. 평소에는 물에 식초 (먹는식초) 3~4방울을 떨어뜨려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뒷물을 깨끗한 물로 하며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닦아내는 방법은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샤워기로 외음부만 살짝 닦아 내도록 합니다.
5. 소변을 본 후 휴지로 닦는 분이 많은데 이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음부는 매우 섬세한 조직이므로 자주 닦으면 상처가 나고 그곳으로 박테리아가 침입하여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기간이 길 경우 너무 오랬동안 패드를 착용하면 질염이나 방광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출시에는 1회용 패드를 착용하되 집에 있을 때엔 면제품(소창)을 사용하면 질염의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편리하고자 탐폰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위생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이 있다고 해서 패드를 하는 것은 통풍을 막아 오히려 냉증을 악화시킵니다. 냉이 많이 흐른다면 팬티 위에 거즈 등을 덧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부인과] 월경주기가 너무 길어 불편합니다.

생리가 일어나는 기전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기능적 상호관계의 결과로 자궁내막, 난관, 자궁경관 및 질과 유방을 포함하는 모든 표적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종족 보전의 기능을 완성하게 하는 현상으로, 인간의 월경주기는 평균 28일이나 개인간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경주기가 37~40일 이상이거나 21일 이하인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37~40일 이상인 경우를 '희발월경'이라 하고 21일 이하인 경우를 '빈발월경'이라 합니다. 희발 월경이나 빈발 월경 모두 원인이 복잡하여 그 원인을 딱 한가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내분비학적 이상이나 자궁과 질의 해부학적 이상이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희발월경을 보이는 여성들은 내분비학적 이상 소견이 빈발하며 고남성 호르몬 혈증,고푸로라틴혈증, 갑상선 기능 검사상 비정상 소견, 고혈증 수치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발월경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서는 자궁 기형의 빈도가 높으며 경미한 자궁 기형을 기준한다면 희발월경 및 무월경 환자의 약 50% 정도에서 자궁 기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궁기형외에도 황체기 결함, 자궁근종, 자궁내막염 등과 같은 자궁인자들이 월경 이상 또는 비정상 자궁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인과] 피임약 복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먹는 피임약의 경우 사용방법만 확실히 지킨다면 절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은 생리 첫 날부터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생리 21일까지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임약의 안전한 사용방법입니다.

1. 피임약은 사용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기로 난소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난소에 난종이 있거나 다낭성 낭종 상태를 보일 경우에 피임약 사용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자궁에 근종이 보이거나 자궁 경부에 자궁경관 폴립 등 이상 증식상태가 보이는 경우 사용을 금합니다.
2. 피임약은 사용전 간기능검사 간염검사를 하여 간 상태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만약 간이 나쁘다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 혈압체크, 당뇨체크 등을 하신 후 이상이 없는 분만 사용하십시오.
4.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뇌하수체 호르몬분비 이상시 나타나는 생리불순 환자의 경우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5. 본인이 병원을 찾지 않아 원인을 모르는 생리 불순의 경우 절대로 피임약을 먹으면 안됩니다.
6. 가족 중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위암, 간암으로 사망하신분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요.
7. 피임약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먹었는데 생리가 없는 경우 속히 병원에 가셔서 임신반응검사, 초음파 검사로 임신여부, 호르몬 발란스 불균형 여부를 진단받고 그에 알맞는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피임약 사용방법을 잘 지킨다면 콘돔사용, 질외사정법, 주기피임법, 질좌약사용 등에 비해 피임 실패율이 제일 낮으므로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인과] 냉이 많아 고민이에요.

정확한 생리주기를 가진 여성들은 생리가 끝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배란이 됩니다. 이렇게 배란이 될 때에는 점액질의 냉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점액질은 나중에 정자가 자궁입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여성의 냉은 무색의 냄새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만약 냉 색깔이 노랗거나 냄새가 난다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리가 끝나고 생기는 갈색빛의 냉도 염증이 있을 때의 증상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산부인과에서 염증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과] 난소종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크기가 3cm이하의 혹은 생리주기에 따라 작아지기도허며 기능성 혹이라고 합니다. 난소의 물혹은 자체로 8cm크기면 상당히 크군요. 난소의 조직이 거의 없어지면서 생긴건지 아니면 그 난소의 조직이 보존 될 수 있을지는 수술을 들어 가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1. 그 혹은 자연 소멸이 안됩니다.
2. 그대로 방치시에 재수가 좋으면 그대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유지되지만 만일 혹의 목부분이 꼬이게 되면 복강내에서의 괴사(썩는 것)를 일으키게 됩니다. 처치방법은 응급 수술밖엔 없습니다.
대부분 수술하라는 이유는 2의 이유입니다.
[부인과]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5세 이하의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률은 1% 정도이지만 30세 이후부터는 그 비율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나이에 비례하여 유방암 발생율이 증가하므로 35~40세 사이의 여성들은 기본 유방암 촬영검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하고,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촬영검사를 해야합니다.

유방암의 증상
1) 통증이 없는 몽우리가 만져집니다. (70% 정도)
2) 통증이 있는 몽우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그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3) 유두의 분비물
4) 유두가 헐거나 들어가거나 가려운 증상
5) 유방의 발적, 전반적인 단단한 느낌
6)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만져지거나 팔이 붓거나 뼈가 아픈 경우(전이를 위심)

유방암 자가 확인법
- 반드시 누워서 유방을 손으로 만집니다.
- 왼쪽 유방은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유방은 왼쪽 손으로 만집니다.
- 유두를 중심으로 유방의 바깥쪽을 향해 검사하거나, 유두를 중심으로 둥글게 돌아가며 유방전체를 검사합니다.
[부인과] 나팔관 조영술을 찍으려고 합니다. 언제 가야 찍을 수 있나요?

나팔관 조영술은 보통 생리가 끝난 직후에 오셔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가 끝난 후에 내원하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인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많이 아픈가요?

자궁경부암 검사는 우선 ‘질경’이라는 기구를 질 내에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검사하기 적합하게 노출시킨 후 작은 솔(브러시)를 이용하여 자궁경부 표면의 세포를 채취하여 유리 슬라이드나 액상에 풀어 세포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궁경부에는 감각이 없어 세포 채취시에는 감각이나 고통이 없지만 질경을 질 내에 삽입할 때에는 약간의 불편감이나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원] 광안자모병원 입원 병실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병실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다인실인 4인실, 5인실, 6인실이 있으며, 1인실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1인실 A - 16만원, 1인실 B - 13만원, 1인실 C - 11만원)
[입원] 출산 후 입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기 출산에 따른 입원기간은 2가지입니다. (정상분만 - 2박3일, 제왕절개 - 6박7일)
[입원] 아기 면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당분간 병원 아기면회는 방문객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종식이후 면회예정>===

아기 면회는 하루에 두 번 있으며,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11시30분 ~ 12시 30분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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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손성대 병원장] 전화번호 : 051-760-0600, 이메일 : cho9153@chol.net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광안자모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함)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전략기획실 담당자 : 사공미 실장 연락처 : 051-760-0523, miya2823@naver.com, FAX: 051-751-9990 진료정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원무과 연락처 : 051-760-0638, cho9153@chol.net, FAX: 051-751-9990 모바일앱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전산과 연락처 : 051-760-0678, cho9153@chol.net, FAX: 051-751-9990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6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철우 과장 전산과 051-760-0678 접근권한자 유동혁 부장 행정부 051-760-0526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바.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 - 2차 개정일자 : 2022년 10월 04일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0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21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21일 개정일자 : 1차(2018년 10월 01일) 개정일자 : 2차(2022년 10월 04일) 개정일자 : 3차(2023년 11월 10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광안자모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2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성용	과장	시설관리과	051-760-0567
접근권한자	김재경	부장	행정부	051-760-052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