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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Medical checkup

임산부검사 상세안내

임신 중 여러 위험인자들을 조기에 발견, 치료,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빈혈 검사

임신중에는 철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철분의 일부는 음식물을 통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체의 저장분에서 얻어옵니다. 따라서 모체의 저장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철분의 부족으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혈은 비정상적인 피로와 숨가쁨, 창백함 같은 증후로 나타나지만 아무런 증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빈혈검사가 중요합니다.

혈액형 검사

이미 혈액형을 알고 있더라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의 혈액형 판정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산부가 RH음성이라면 남편의 혈액형도 검사해야 하고 자신의 혈액에 항 RH응집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 검사

소변검사는 임신중독증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소변중의 알부민은 임신중의 비뇨감염이나 초기의 임신중독증을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는 임산부들의 비뇨감염이 있는지 확인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임산부들이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하는 일방적인 비뇨장애 말고도 방광의 통증을 느끼거나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방광보다 위에 있는 신장높이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 통증을 자궁수축으로 착각하지만 대개 방광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염의 원인은 비뇨감염입니다. 그것은 때로 핏빛을 띤 소변 장애를 동반합니다. 물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대장균 계통의 세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치료받으면 쉽게 낫지만 흔히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뇨감염 후에는 소변을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비뇨감염은 신장까지 퍼질 위험이 있고 임신에 영향을 미쳐서 태아의 영양불량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간염은 전신의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황달로 나타나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성 간염이 존재합니다.
A형 간염은 특히 게나 조개류 같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됩니다.

B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간염은 임신중반 이후에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의 경우 조산을 부릅니다. 아기는 태반을 통해서나 혹은 출생 시 어머니로부터의 전염을 통해 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염은 비록 오래전에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아기에게 특히 B형 간염의 위험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 중 10%는 표면상 완치된 후에도 바이러스가 피속에 남아 있어서 출생시에 아기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출생후 즉시 아기에게 항간염 감마글로불린 주사를 놓고 접종을 하면 사라집니다.
간염 때문에 임신초기에 일률적으로 어머니의 혈액속에 있는 간염의 항체 검사를 합니다.
또 다른 간염으로 D형이 있는데 그 특징과 예방방법은 B형 간염과 비슷합니다.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염됩니다. C형 간염은 에이즈와 연계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기에게 전염될 위험은 매우 약합니다.

에이즈

어떠한 경우에는 그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들 중에서도 에이즈로 발병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러스와의 반복적인 접촉이 악화 요인인 것 같다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임산부도 물론 에이즈 양성 반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에 속합니다. 에이즈는 임산부와 아기 둘 다에게 위험합니다. 임신에 의한 면역성의 변화는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말기와 출산 후에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풍진 검사

풍진은 특히 봄에 생기고 주로 아기들이 걸리는 지극히 흔한 전염병입니다.
가끔 분홍색 발진, 결절종, 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가벼워서 풍진에 감염된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진 자체는 임신중이 아니면 매우 가벼운 병입니다. 그러나 풍진에 걸린 임산부는 뱃속의 아기에게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혈청진단으로 혈액 속 풍진 항체의 유무를 검사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항체가 없는 음성이면 병에 걸린 적이 없는 것이고 면역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매우 조심하고 전염을 피해야 합니다. 임신하지 않았다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항체가 있으면 면역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X-선 검사

복부의 간단한 x-선 촬영으로 쌍둥이를 확인할 수 있고 기형을 조기 발견하며 아기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아기의 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길이를 밀리미터까지 잴 수 있고 출산이 자연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혹은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지금 초음파 검사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신말기에 하는 x-선 검사는 가슴사진을 촬영하면서 결핵의 유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임신성당뇨병 검사

당뇨병은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병입니다. 당뇨는 어머니와 태아 모두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그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출산 전후의 사망률이 정상임신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뇨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정상아의 유산, 태아기형, 임신 마지막주 태아의 사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임신 중에 발견 될 때도 있습니다. 임신 전에 이미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임신중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겼다가 분만 후 사라지는 ‘임신성당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성당뇨 또한 기존 당뇨병 환자와 똑같이 심각하게 대해야 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 (TRIPLE 검사)

최근에는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려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동시에 건강한 아기를 가지려는 바램 또한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아기를 원한다해도 실제로 임신의 65-75% 정도만이 만삭의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게 되고 나머지는 유산, 조산, 기형 등 매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험은 70-95% 정도가 특별한 병력이나 위험성이 없는 정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태아의 선천성 질환은 산모의 혈액이나 양수를 이용한 검사를 미리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의학계는 산전진단에 보다 많은 투자와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신경관결손증과 염색체이상 질환의 하나인 다운증후군(몽고증)에 대한 산전선별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란 산전태아이상 선별검사로써 선별검사란 확정진단검사가 아니라 어느정도 즉 60%정도까지는 신경관 결손이나 염색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산모혈액만으로 60%정도의 태아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서 선별검사의 의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선별검사를 ‘트리플마커검사(triple marker test)’라 하며 트리플마크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좀 더 정밀한 검사(양수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신경관결손

    신경관결손이란 뇌와 척추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는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입니다. 신생아 1,000명당 1-2명 정도로 발견되며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신경관결손은 무뇌아나 척추결손이 생기는 선천성 기형으로 전체 발생의 95%가 신경관 결손아기를 분만한 적이 없는 부부사이에서 발생합니다.

  • 무뇌증

    두개골과 뇌에 결손이 생겨 정상발육이 어려우며 사산 또는 태어난지 수시간 혹은 수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 이분척추

    태아의 척추에 결손이 생겨 심각한 신경이상을 일으키며 신체마비 장기기능부전 때로는 뇌수종이나 지능장애를 유발합니다.

  • 다운증후군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1개 더 많음으로써 발생되며 지능장애는 물론 심장이나 내장기관의 기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유전성질환으로 생각하여 유전질환이 없는 가계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보다 부모는 정상일지라도 임신 후 태아의 세포분열중에 생기는 이상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 (QUAD 검사)

이 검사는 임신 중기에 하는 검사로 차세대 산전검진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에 시행되는 트리플(triple) 검사에 한 가지 물질을 더 추가하여 4가지 물질을 분석함으로써 다운증후군 검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임신중기 검진 중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트리플(triple)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60%에 머물러 있는 검진검사가 쿼드(QUAD) 검사를 통해 80% 이상의 발견률을 보인다는 것이 이 검사의 높은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 추가 분석물질, 인히빈a(inhibin-a)가 무엇인가요?

    인히빈a는 임신 중 황체와 태반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그 주요기능이 아직까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태아와 태반의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자들에 따르면 인히빈a는 정상아에 비해 다운증후군의 경우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다운증후군인 경우 매우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어 트리플 검사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검사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는 태아를 가진 산모를 선별하는 검사로서 선천성 기형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다운증후군의 경우 임신중기에는 그 증상이 있는 태아의 70-80%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신경관결손의 85%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위험군’ 혹은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바로 태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산모에 비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양성)으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다운증후군

    임신중기검진검사후는 양수검사(양수천자)

    · 임신 15주에 시행하는 염색체검사 30일 이내
  • 임신초기검진검사를 하셨다면 초기양수검사(융모막융모생검)

    · 임신 9주에서 13주에 시행하는 염색체검사 조기양수검사(조기 양수천자)

    · 임신 13주에서 15주에 시행하는 염색체 검사

  • 신경관결손증

    임신중기에 한 번의 양수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양수내 태아단백 (AFP) 검사

    ·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ache) 검사

    · 염색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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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6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철우 과장 전산과 051-760-0678 접근권한자 유동혁 부장 행정부 051-760-0526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바.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 - 2차 개정일자 : 2022년 10월 04일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0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21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21일 개정일자 : 1차(2018년 10월 01일) 개정일자 : 2차(2022년 10월 04일) 개정일자 : 3차(2023년 11월 10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광안자모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2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성용	과장	시설관리과	051-760-0567
접근권한자	김재경	부장	행정부	051-760-052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