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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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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결과로 당뇨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당뇨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임신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의 빈도가 증가하고 거대아로 인한 산도 손상이 우려되며 그로 인한 산후출혈, 기타 합병증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호흡곤란증, 저혈당, 저칼슘, 혈증 등의 대사장애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당뇨 정밀검사 과정 중에 4번의 채혈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나 산모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당뇨 정밀검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검사] 기형아 검사결과 다운증후군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기형아입니다' 와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는 어감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가운데 실제 기형아가 아닌데도 혈액검사에서 기형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냐고 물어보셨는데 혈액 검사는 다운 증후군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가능성 여부만을 검사하는 것이기 대문에 혈액검사 후 다운증후군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다운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없다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외래에서 다운증후군이 아닌데 혈액 검사에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오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혈액 검사를 받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단지 혈액검사 결과가 다운증후군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확률은 2~3%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혈액검사에서 100명이 다운증후군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면 그 중에서 실제로 다운증후군인 경우는 많아야 두명 내지는 세 명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산모가 산모나 남편의 가족중에 이러한 질환의 기왕력(과거력)이 있다든가 산모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라든가 하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혈액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일부의 산모들은 마치 본인이 다운증후군의 아기를 가진것 같이 걱정하며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더러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병원마다 기준치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산모님께서 지금 다니시고 계신 병원에 산부인과 선생님께 여쭈어 보시면 귀하의 검사 수치에 따른 확률을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 기형아 검사 및 정밀 초음파 검사

기형검사라고 알려진 모체혈청 트리플 검사(쿼드검사)는 임신 중기 (임신15~22주)에 시행하며 다운증후군 태아와 개방성 신경관 결손(무뇌아,척추이분증) 태아를 선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체혈청 트리플 검사상 다운증후군 태아의 발견률은 약 60% 이므로 결과가 정상이라도 100% 정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모체 혈청 트리플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실제로 다운증후군 태아일 가능성이 약 2% 정도입니다.
모체혈청 트리플 검사만으로 다운증후군 태아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체혈청 트리플 검사 결과에서 다운증후군 태아의 위험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온 경우 양수 검사를 시행하여 염색체 분석을 하여야만 다운증후군 태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모체혈청 트리플 검사로 개방성 신경관 결손 태아를 발견하 는 경우는 약 80%이며,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에 실제 개방성 신경관 결손이 있을 가능성은 3~4%입니다.
모체혈청 트리플 검사에서 태아의 개방성 신경관 결손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온 경우 양수 내 알파태아단백검사, 양수 아세틸콜린에스트라제 검사, 염색체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병원 및 의원에서는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1/270 이상이거나 임신 부의 연령이 35세 이상의 고령이나 기형 출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양수검사로 염색체 검사를 권합니다.

정밀초음파 검사는 평소와는 달리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각 태아의 장기를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검사] 다운증후군은 어떤 것이며 예방이 가능한가요?

다운증후군이란 염색체 이상에 의한 기형의 일종으로 사람의 정상 염색체가 23쌍 46개인데 비해 21번째 염색체가 3개로 23쌍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기형을 말합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이는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 지체가 심하고 심장기형과 소화기 계통의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고령 산모의 태아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젊은 산모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운증후군 태아의 출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임신 후 혈액검사(triple marker screen)등을 통하여 위험이 높은 산모를 선별한 후, 양수검사를 통한 다운증후군 여부를 확진하여 산전에 발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검사] 3차원 초음파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또한 기형여부를 얼마만큼 가려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원 초음파를 비롯한 초음파검사는 태아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또한 3차원 초음파 검사로는 태아의 모든 기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는 소리의 그림자를 영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임신성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50mg GST가 100mg/dl 으로 상승)

임신성당뇨 선발검사 (50g GST)에서 그 수치가 140mg/dl 이상인 경우 임신성 당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산모님의 경우 100mg/dl 이며, 임신성당뇨 검사 결과 정상 범위안에 있으므로 크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 초음파가 무엇인가요?

초음파란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주파수의 소리로(의료용 초음파는 1~20MHz의 주파수 영역)으로 검사시 간편하고 환자가 편안해하며 인체에 해가 없는 검사방법입니다.
[검사] NT(Nuchal Translucency) 검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임신 10주에서 13주 6일까지 사이에 하는 검사로 이때 태아는 목 위에 투명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범위(3㎜)를 벗어날 경우 염색체 이상(다운증후군, 터너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을 알 수 있는 검사방법입니다.
[검사] 입체초음파란 무엇인가요?

입체초음파란 2D보다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기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검사로 영상의 정확도가 높아 태아의 언청이나 귀, 손, 발 기형 유무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질적인 영상을 통해 태아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 임신초기 검사(산전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산전검사란 임신 중에 태아나 산모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평소 건강이 이상이 없는지, 또는 임신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임신 중 혈액검사는 몇 번 하나요?

1) 임신초기 검사
2) 11~14주 : 1차 혈액 기형아 검사(1차 Intergrated)
3) 16~18주 : 2차 혈액기형아검사
4) 24~28주 : 임신성 당뇨 검사
5) 임신성 당뇨 진단검사(임신성 당뇨검사에서 수치가 높을 때)
6) 35주 이후 : 분만전 / 수술전 검사
(분만에 필요한 혈액, 소변, 흉부 방사선검사 및 심전도 검사)

따라서 임신 중 5~6회 혈액 검사를 합니다.
[검사] 임신초기 검사의 종류는?

기본검사로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B형, C형, A형 간염검사,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소변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의 출산을 전후하여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장애를 가져오는 톡소플라즈마, 거대세포바이러스, 헤르페스검사는 선택검사입니다.

- 풍진검사
풍진은 주로 소아에게 발진과 열을 동반하는 전염성 질환으로 성인에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었을 경우 태아에게 눈, 심장, 신경계통, 소화기 등 다발적 기형과 염색체 이상 등이 나타납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난청귀머거리, 저능아 등 선천성 풍진증의 기형) 특히 임신 초기일수록 기형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임신 5개월 이후에는 위험이 적습니다.
어릴 적에 풍진에 걸린 적이 있거나, 예방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체내에 항체가 생겨 풍진에 감염되지는 않지만,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신초기에 혈액검사로 항체유무 및 감염여부를 알 수 있고, 감염이 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융모막이나 양수검사, 또는 태아의 제대 혈청검사를 하여 태아의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보통은 임신 전에 받는 것이 좋고. 임신 전 검사 후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 매독검사 (VDRL)
임신 중 매독에 감염되면 사산, 유산, 미숙아, 간비대, 용혈성 빈혈, 신경, 골, 관절, 치아의 이상을 일으킵니다. 매독균은 임신 16~18주 이후에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감염되므로 16주 이전에 치료해야 하므로, 임신초기에 혈액검사로 감염 여부를 알아냅니다.
매독은 16주 이전인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로써 완치가 가능합니다.

- 에이즈 검사
에이즈도 엄마의 혈액과 분비물로 감염이 되는 심각한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 혈액형 검사
임신 중 산모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특히 RH인자가 중요합니다. RH인자는 RH+와 RH-가 있는데 엄마와 태아가 서로 다를 경우 태내 사망과 태어난 후 황달이 심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RH-인 산모는 미리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서 산모와 태아의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 소변검사
당뇨는 물론이고 무증상의 방광염, 신우염을 발견해서 만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 빈혈검사
임신 초기는 물론 임신말기에 한 번 더 검사 후 안전한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A형, B형, C형 간염검사
간염은 분만시 엄마의 혈액과 분비물들을 통하거나 모유를 통해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검사해서 엄마가 간염에 감염이 되었으면 분만시 아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간기능 검사
간염, 간암, 간경화, 담낭염, 영양부족, 간경화, 만성간질환, 염증 등 각종 간 질환에 의한 간기능 상태를 볼 수 있는 혈액검사입니다.

- 혈청 단백질 검사
혈액에서 총 단백질과 알부민을 검사해서 생체 내의 단백질 대사를 파악합니다.

- 신장기능 검사
혈액을 통하여 신장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 갑상선검사
임신초기에는 임신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과 연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갑상선 자극호르몬(TSH) 감소하기도 하며 일부 산모들에게 자극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기능 항진증으로 분류되는데 보통 약물치료를 하며 임신중이라도 약을 복용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보통 출산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 톡소플라즈마
주로 고양이의 창자 속에서 기생하며 대변을 통해 톡소플라즈마 충란을 배설합니다.
사람은 톡소플라즈마 원충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 임신 중에 감염되면 30~40%의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도 감염됩니다.
망막맥락염, 뇌내석회화, 전신운동장애, 소두증, 임파선염, 뇌척수막염, 실명, 사망 등으로 갈 수도 있고 임신 첫 3개월에 감염시 사산 또는 중추신경계에 주요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거대세포바이러스
거대세포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합니다.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산되거나 조산, 간비종을 동반하는 황달, 혈소판 감소형 자반병, 간질성 폐렴 및 중추신경계의 손상(청각손실, 시각장애, 정신발육지연)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거대세포성 봉입체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냅니다.
태아 감염시 사망률은 약 30%에 이릅니다.

- 헤르페스
단순포진은 간단히 얘기하면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성기에 감염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로 성기에 포진이 있는 산모가 출산 시 정상 분만을 하다가 감염된 산도를 통해 아기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어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50%정도로 높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피부, 눈 및 입에 병변을 보이거나 뇌염이 있거나 신경중추계를 포함한 여러 장기를 침범한 전신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는 왜 하나요?

임신성 당뇨검사는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대아
몸무게 4~4.5kg을 초과하는 거대아 임신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몸체와 어깨 직경이 증가하여 출산시에 어깨가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궁 내 태아사망
자연유산 및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라 할지라도 당조절이 잘 되면 그런 위험은 감소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를 빨리 진단해서 당조절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수과다증
태아의 소변량 증가에 의해 양수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양수과다증에 의한 2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산기 문제점
태아 저혈당, 폐성숙 지연에 따른 호흡장애, 저칼슘혈증, 고빌리루빈혈증, 적혈구증가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태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임신성 당뇨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검사] 임신성 당뇨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임신성 당뇨선별검사는 식사에 관계없이 50g의 포도당을 복용한 후에 정확히 1시간 후에 정맥혈의 당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농도가 140ml/dl를 초과하면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게 100g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50g 당부하 검사에서 140ml/dl 이상 나왔다하더라도 100g 당부하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임신성당뇨가 진단되는 경우는 15%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g 당부하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 의사에 따라 50g 당부하 검사에서 130ml/dl 이상일 시 100g 당부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시 식사를 해도 되나요?

임신성당뇨 선별검사는 식사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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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내부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고유ID와 비밀번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비밀번호는 부여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규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고취와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기술적․물리적 조치 - 고객의 개인정보는 외부망에서 접근 및 침입이 불가능한 내부망을 활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처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 외부침입에 대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사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각 서버마다 접근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산기기실 및 의무기록 보관실 등은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 통제 등 출입관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손성대 병원장] 전화번호 : 051-760-0600, 이메일 : cho9153@chol.net

10.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광안자모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함)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전략기획실 담당자 : 사공미 실장 연락처 : 051-760-0523, miya2823@naver.com, FAX: 051-751-9990 진료정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원무과 연락처 : 051-760-0638, cho9153@chol.net, FAX: 051-751-9990 모바일앱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전산과 연락처 : 051-760-0678, cho9153@chol.net, FAX: 051-751-9990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본원과 별개의 기관으로 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6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철우 과장 전산과 051-760-0678 접근권한자 유동혁 부장 행정부 051-760-0526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바.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 - 2차 개정일자 : 2022년 10월 04일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0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3월 21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21일 개정일자 : 1차(2018년 10월 01일) 개정일자 : 2차(2022년 10월 04일) 개정일자 : 3차(2023년 11월 10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광안자모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광안자모병원(이하 본 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2대	건물로비 및 통로,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성용	과장	시설관리과	051-760-0567
접근권한자	김재경	부장	행정부	051-760-052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관리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시스넷 정보통신	오상탁	051-714-0399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서버관리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5월 15일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
•	1차 개정일자 : 2015년 10월 30일